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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7] [KEC] 이차전지를 사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기준 적용 규정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조○○
    • 2024.03.06 16:48
    • 290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현장은 전용건물(방송통신시설)로 설계 중인 데이터센터 입니다.

    'KEC 245 무정전전원장치' 시설 기준의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KEC-----------------------------------------------

    245 무정전전원장치

     

    245.1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류 입력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부하전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시설하는 것에 적용한다.

    245.2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

     4.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는 51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12 이차전지 용량 및 종류에 따른 시설


    512.1 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의 시설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바닥, 천장(지붕), 벽면 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 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질의내용1)


    24년 7월 기준, 일반건축물(데이터센터 등 전용건물)에서 무정전전원장치(UPS)에 사용되는 리튬을 사용한 이차전지/배터리는 '전기저장장치'로 분류되는지요?( 512 규정의 적용 여부)



    (질의내용2)


    일반건축물의 UPS에서 사용되는 리튬계 이차전지가 전기저장장치에 해당 시, KEC 512.1.5 나. "지표면 기준으로부터 22m 이내, 바닥면 기준 깊이 9m이내"로 시설해야 되는 규정을 적용받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3-2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5(무정전전원장치)에서 리튬을 사용한 이차전지/배터리는 교류 입력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부하전력 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시설하는 것에 적용하는 것으로 전기저장장치가 아닌 무정전전원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3. KEC245.31“에서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512.1.5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5.31, “에 따라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512.1.5에 따라 시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