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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6] 공동주택(세대내부)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회로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전○○
    • 2024.03.05 22:22
    • 336

    ㅇ KEC 231.6  2.  바 :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전용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ㅇ KESC 380.14  2.  바 :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전용콘센트를 시설할 것

    ㅇ KESC 530.2.8  4. :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분기회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적정 용량의 전용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가능한 한 사고의 기회를 줄이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를 전원에서 끊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KEC 231.6  2.  바."와 "KESC 380.14  2.  바"는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KESC 530.2.8  4."은 "KESC 530.2.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세대내부)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동주택(세대내부)에 에어컨 전용회로(정격소비전력 3kw 이상인 경우)를 구성함에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1. "KESC 530.2.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세대내부)인 경우 "KEC 231.6  2. 바" 규정에도 불구하고 "KESC 530.2.8  4."규정에 따라 전용의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2. 가능하다면, 공동주택(세대내부) 에어컨 회로 설계 시 "차단기(RCBO) - 개폐기(스위치) - 에어컨" 회로의 구성으로 적용된 경우로서 허용전류 등 적정 범위 내에서 정격소비전력 3kw 미만의 전기기계기구 사용을 위해 개폐기(스위치) 1차측에서 분기하여 사용할 경우  "KEC 231.6  2.  바", "KESC 380.14  2.  바", "KESC 530.2.8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3-0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1.62 “에 의하면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전용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3kW 이상의 에어컨 전용회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전용의 개폐과전류 차단요건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의 1).

     

    3. 위의 에어컨 회로의 개폐기 1차측(차단기 2)에서 분기하여 다른 기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차단기가 에어컨 전용 차단기가 아닌 겸용 차단기가 되므로 KEC 231.62“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