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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 수전설비에서 2대를 직렬배열한 VCB 1개 삭제 가능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실시설계도면 상 수변전설비 구성 : 수전용량 8,250[kVA], MOF 1차측과 2차측에 각각 VCB 배치.
3. 질의
1) “첨부”드린 바와 같이, MOF 1차측에 보편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한류형전력퓨즈 400[A] 대신 VCB-1를 적용하였습니다.
2) VCB-1을 삭제하고 VCB-2를 MOF 1차측으로 올려 1대만 설치 가능 여부 대한 질의입니다.
3) 질의 발상은 일반적인 경우 후비보호와 단락사고를 대비하여 한류형전력퓨즈를 채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현장과 같이 MOF 1차측에 VCB-1과 2를 채용한 것은 중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VCB 경우 3~5사이클 차단특성을 고려할 때 VCB-2와 동일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VCB-1으로 후비보호 및 한류형PF 특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사료되며, 그렇다면 첨부한 설계도면처럼 VCB-1과 VCB-2를 직렬배치할 필요가 있을지요? 참고로, 제가 이전에 경험한 현장에서는 VCB-1은 OCR에 의한 단락보호에 한정하고 VCB-2로 단락보호를 포함한 여타의 고장보호 기능을 수행토록 설계 및 시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중복 설치라 사료됩니다.
4)참고로, KEC 핸드북 "부록 340-1"의 경우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수전설비의 직렬배열한 VCB중 한 대를 삭제 해도 되는지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는 특정 전기설비 설계내용의 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수전설비 보호협조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