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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생기면서 기존의 기술기준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은 어떻게 되는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 황○○
    • 2024.03.04 02:50
    • 414

    협회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협회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생기면서 기존의 기술기준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친절한 설명문이 있었습니다.

    <아래 표 참조>

    지금은 이 친절한 설명문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 올려 주셨던 내용인데 그 후 KEC가 많이 변경되었고 판단기준은 23년도에 폐지가 되었으니 "설명문"의 내용도 업데이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의 설명이 그대로 유효하다면 유효해서 좋고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면 업데이트 해서 좋고... 아무튼 이 설명문이 계속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2~3년 동안은 삭제하지 말고 그냥 살려 놓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현행 기술기준 뿐 아니라 과거 버젼과의 차이점, 기술기준의 변천 역사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실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전에 있었던 내용>

    23

    KEC 개정() 알림

    2020-10-07

    22

    KEC 주요사항 요약

    2020-10-05

    21

    KEC 시행 기준일 및 적용대상에 대하여

    2020-10-05

    20

    KEC 시행후 내선규정과 판단기준의 개정에 대하여

    2020-10-05

    19

    KEC 시행시 현행 판단기준의 폐지여부에 대하여

    2020-10-05

    18

    KEC 시행시 전선색상 기준에 대하여

    2020-10-05

    17

    판단기준과 KEC적용을 받는 설비가 혼재된 경우에 대하여

    2020-10-05

    16

    KEC 시행 시 접지공사에 대하여

    2020-10-05

    15

    KEC 개정의견 제출방법에 대하여

    2020-10-05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3-0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기존의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의 폐지여부나 전기설비기술기준관련 각종 법규의 변경내용 등에 대한 우리협회 홈페이지 운영관련 의견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 귀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현재,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은 폐지되어 운영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질의내용의 전에 있었던 내용은 현재 홈페이지의 (전기상담실/자주하는 질문)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KEC의 개정 등에 관한 내용은 (알림마당/한국전기설비규정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