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9696] 전기 자동차 충전설비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관련 설계 진행하던중 KEC 개정사항에 문의 드립니다
지하 1~7층 건물이며, 지하1,2층 상업시설이며 3~7층 주차공간 입니다
지하2층 공간에 하역장이 5개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하역장도 주차구획으로 보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1.17.5의 2의“나”의 규정은 자주식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 시,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를 지하주차장 3층 이내(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에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 건물의 하역장으로 쓰이는 지하 2층이 주차구획이 있는 층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는 귀하 건물의 상황에 대해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위 조항의“주차구획”이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구획이므로 귀하의 하역장이 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