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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5] UL9540A 관한 문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이○○
    • 2024.02.27 16:20
    • 166

    1. 대상 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_제8차 개정 2023.12.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75호에서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중 


    (2) 512.1.5”(3), (4), “”, “와 512.1.6(“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다만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의 ”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UL9540A 는 인증이 아니고 시험성적서가 발행되는 형태로 나오기에 대상에 따라 셀, 모듈, 랙이 각기 달리 UL9540A 성적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위 KEC의 항목에서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UL9540A의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참고로, 현재 UL Korea의 UL9540A 시험 스텝 기준에 따르면, 


    1. 1. Cell
    • 1) Thermal Runaway 가 안 일어나는 경우
    • 2) Cell venting gas 가 non-flammable 인 경우
    • 상기 두 사항을 만족하시는 경우, Module level Test 부터는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1. 2. Module
    • 1) Fire or explosion 등이 Module 외함 너머로 번지지 않음.
    • 2) Venting gas 가 non-flammable 인 경우
    • 상기 두 사항을 만족하시는 경우, Unit level Test 부터는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3. Unit Level
          1) 외함 밖에서 Flame 이 관측되면 안됨.
           2) Accessible means of egress 의 heat flux 가 1.3 kW/m2 를 초과하면 안됨.
          3) 그 밖에 대상 기준에 따라 기준의 달라질 수 있음
          이 중 Non-residential 에 해당하는 Unit 은 해당 criteria 를 만족할 경우, Installation Level 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역시 규정에 언급된 UL9540A을 시험하는 UL기관의 UL9540A의 판단 기준과 그 뜻을 같이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UL9540A 시험 성적서를 받게되면 모델명과 용량이 기입되어 성적서가 발행되는데

        한번 성적서를 받게되면 추후 동일 모델(동일 용량)에 대해서 따로 추가로 다시 한번 성적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UL9540A 은 시험 평가 항목이 각각 있으며, 해당 평가 항목의 결과에 따라 Pass 또는 Fail로 성적서에 기입되게 되는데

       아래 규정에 언급된 "다만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의 ”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는 전 항목이 Pass이어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Fail을 받더라도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효력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3-0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 245.31”(2)에서의 UL9540A 인증대상 범위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은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총 용량이 600kWh를 초과하였을 시,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조항은 UL9540A의 시험절차에 따라 통과하는 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 UL9540A의 시험성적서를 받게 되면 추후 동일 모델(동일 용량)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성적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 시험성적서 제출 등과 관련된 부분은 사용 전 검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