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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전압강하 적용 기준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전○○
    • 2024.02.27 08:07
    • 290


    안녕하십니까

    전기 산업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KEC 핸드북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의 해설 (2)를 따르면 "옥내배선 등 비교적 전선의 길이가 짧을때" 리액턴스를 무시한 방식으로 정의된 전압강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전선의 길이가 짧다는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2-2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핸드북의 p.280비교적 전선의 길이가 짧고에서 짧은 전선의 구체적 길이 기준은 핸드북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핸드북 p.280에서는 옥내배선 등과 같이 전선의 길이가 짧고 굵기가 가는 경우에서 표피효과나 근접효과 또는 리액턴스분을 무시해도 지장이 없을 경우에 적용가능한 간편 계산식을 참고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KEC 핸드북은 규정이 아닌 KEC의 원활한 현장적용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옥내배선 현장이 좀 더 정확한 방법으로 전압강하를 계산하여야 한다면 핸드북 p.280의 표가 아닌 표피효과나 근접효과 또는 리액턴스분 등을 반영한 다른 방식의 전압강하 계산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