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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1] 212.4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 항목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 장○○
    • 2024.02.21 16:57
    • 150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 항목에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보호장치의 정격전류는 사용현장에 적합하게 조정된 전류의 설정값이다"라고 했는데, 예컨데 발전소의 경우

       소내 전력계통에서 해당 케이블에 흐르는 전류를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계산하거나 혹은 기타의 계산방법에 의해 산출된 설계전류 IB에 대략 몇배 정도의 전류를 설정하는지

       통상적 혹은 관례적으로 설정하는 값이 있는지요?(예컨데 IB의 1.5배 혹은 1.3배등)


    2. IZ는 케이블의 허용전류입니다.

        현재 NEC 등의 전기관련 코드에 따라 케이블의 허용전류가 산정된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만약 화재방호체를 씌울 경우 화재방호체를 씌운 만큼 감소되는 허용전류를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즉, 완제품으로서의 케이블이 아닌, 납품되어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일 경우, 그 상태에서 화재방호체를 씌웠을 경우

        화재방호체를 씌운 상태에서 발열의 문제로 인해 그만큼 감소되는 허용전류를 산정한 후 그 값을 IZ로 쓰는 것이 타당한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2-2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12.4.1의 식 212.4-1에서 보호장치의 정격전류(In)가 회로의 설계전류(IB)의 몇배 정도로 적용 하는지는 KEC에서는 별도로 특정값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핸드북 p.176에서 In은 대기중에 노출된 상태에서 규정된 온도상승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연속하여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값으로 정하고 있으며 In의 표준값은 KS C IEC 60059에서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현장의 부하의 크기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아울러, 우리협회는 귀하의 화재 방호체나 시설 현장에 대해 잘 알 수 없고, KEC KS C IEC 60364-5-52에서도 화재 방호체에 전선을 포설하는 경우 허용전류 산정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KEC 232.5.2에 따라 KS C IEC 60364-5-52부속서 B(허용전류)”에 주어진 필요한 보정 계수를 적용하고, KS C IEC 60364-5-52부속서 A(공사방법)”를 참조하여 KS C IEC 60364-5-52부속서 B(허용전류)”의 표(공사방법, 도체의 종류 등을 고려 허용전류)에서 선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귀하의 화재 방호체를 씌운 케이블이 KS C IEC 60364-5-52A.52.3”에서 어떠한 설치방법에 적용이 적정한 지(예를 들어, 단열벽 속에 직접 매입한 다심케이블에 해당한다면 “A1” 적용)를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