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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8] 분진방폭 시설현장 비닐피복 제1종가요전선관 사용여부관련 질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전○○
    • 2024.02.20 12:03
    • 243

    1.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2 관련 나)분진방폭형의 가요성 부속으로 232.12.1에 적합한 "제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사용으로 명기되었으며,


    2.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1 관련 금속제 가요전선관 시설 조건에서 전개된장소 점검 가능한 장소는 "비닐피복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표 H232.13.1 금속제휨(가요)전선관공사 시설장소의 분류상 점검가능하고 노출전선관 공사시 "비닐피복 제1종가요전선관"에 한해서 시설


    할 수 있다.


    - 질의-


    분진방폭지역내 전개된 장소 및 점검이 가능한 노출 전선관 공사시 가요전선관은 "비닐피복 금속제 제1종가요전선관"을 사용 가능 한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3-0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의  "분진 폭발방지 지역"에 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KEC에서는 먼지 위험장소에서 저압 옥내배선이나 관등회로 배선공사를 먼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연성 먼지는 KEC 242.2.1에 의해 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에 의해 시공해야 하고, 가연성 먼지는 242.2.2에 의해 합성수지관공사나 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에 의해 시공해야 합니다.

     

    3. 아울러, 귀하의 현장이 KEC 242.2.3에 해당이 된다면 에 따라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협의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