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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7] KEC 234.1 등기구 시설 기준 상 코드 케이블 사용에 관한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유○○
    • 2024.02.17 12:11
    • 153

     

     투광등 일체형 제품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안정기를 하부로 이동 하였으며 투광등 제조사에서 제공한 CABLE (VCTF 0.75 x 2C , IEC 60227-5 / IEC 53 )

     옥내 구간에 투광등과 안정기함 연결을 금속 배관 설치 후 (22C STEEL 배관) VCTF 0.75 x 2C/접지(HFIX) 배선 시공 시
     국내 전기공사 또는 KEC 규정에 따른 시공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1. 안정기~투광등 구간 (안정기 2차 DC 85V 전원) 2DC CABLE 을 금속 배관 사용 연결했을 경우 내부배선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질의 요청

       (분전반 -> 220V HFIX 4sq x2 +E ->1차 안정기 단자대 -> 안정기 ->2차 DC 단자대 ->투광등 )


    ※ KEC 234.2 코드는 이동전선으로 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정배선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다만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장 또는 유사한 것의 내부 배선 할 경우 고정 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KEC 234.8 코드의 사용 내용 상 유사한 것의 내부 배선 할 경우 고정 배선으로 사용 가능 하다고 되어있어

        (1차가 아닌 2DC CABLE로 내부 연결점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2-2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옥내구간에 투광등과 안정기함을 연결하는 전선을 금속배관 설치후 전선을 코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고 특정 전기설비 현장의 공사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KEC 234.21에 의하면 코드는 조명용 전원코드 및 이동전선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정배선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나, KEC 234.8에서 규정하는 건조한 곳에 시설하고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장 또는 유사한 것의 내부에는 고정배선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이 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규정의 취지는 조영재에 코드를 접촉해서 시설하는 배선공사는 안전도가 떨어지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KEC 핸드북 p.38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