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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2] 개폐기 설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박○○
    • 2024.02.13 20:49
    • 359

    안녕하십니까 발전설비의 개폐기 신설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고압 수전설비의 개폐기 신설에 관해 KEC 341.9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설을 하였으며, 341.10 / 341.12 에 표기한 과전류 차단기와 지락 차단장치 등을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발전설비에 관한 내용이며, 한전으로부터 154kV를 공급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계통은 6600V 발전계통입니다)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으며, 전원단인 발전기 그룹에 인출용 차단기가 설치 되어야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정된 9항의 사고 경우 발전기 피더 차단기가 먼저 동작하게 되어 발전기 그룹 간선 케이블의 차단기는 동작하지 않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하는지요? 8항에 표기한 것처럼 다른 부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2-2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수전설비의 차단기 설치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는 특정전기설비의 설계방법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라며, 문의주신 발전설비의 개폐기 신설에 대한부분은 귀하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수전설비 보호협조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