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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0] [사용 가능 문의] 난연CD관 일체형 TFR-CV 케이블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02.13 15:17
    • 389

    * 현재 통신사 중계기 전원선用으로 사용중인 케이블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① 난연CD관을 절개하여

    ② 그 안에 0.6/1KV TFR-CV 케이블을 넣은 후

    ③ 그 위에 PVC시스(sheath)를 하여 제조된 케이블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위의 제품은 난연CD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선관의 내단면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중인 난연CD관 일체형 TFR-CV 케이블은 내단면적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없나요?

     

     

    2. 난연CD관 일체형 TFR-CV 케이블은

    제품의 일부인 0.6/1KV TFR-CV 케이블에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것, KC안전인증이 있고,

    완제품인 난연CD관 일체형 케이블에는 KC안전인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난연CD관 일체형 TFR-CV 케이블 외부 시스에 KC안전인증 마크를 인쇄를 인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없나요?.

     

     

    3. 현재 난연CD관 일체형 TFR-CV 케이블은 옥내의 이중천정, 주차장, 복도 등에 중계기 전원선용으로 설치 및 사용중입니다.

    난연CD관 일체형 TFR-CV 케이블은 위와 같은 옥내 노출 구간에 시공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4.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에서

    221.2 옥측전선로

    2. . (5) 케이블공사(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또는 무기물절연(MI)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난연CD관 일체형 TFR-CV케이블은 옥측/옥외(우선내,우선외)에 시공 및 사용중입니다.

    이와 같은 사용이 가능한가요?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에서

    232.51 케이블공사

    232.51.1 시설조건

    케이블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232.51.2 232.51.3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할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난연CD관 일체형 TFR-CV케이블은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에서

    122.4 저압케이블

    1.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한 것으로 0.6/1 kV 연피(鉛皮)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外裝)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무기물 절연케이블, 금속외장케이블,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외장케이블, 300/500 V 연질 비닐시스케이블, 2에 따른 유선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 케이블(그 외부도체를 접지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제품으로 판매 및 사용중인 난연CD관 일체형 TFR-CV 케이블은 KC인증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사용상의 문제로 논란의 여지가 있사오니, 사용여부에 대하여 판단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2-2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는 전선관 공사 시 내단면적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KS C IEC/TS 61200-52521.6에 따라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내부 단면적이 전선관 단면적의 1/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KEC핸드북 p.313). (질의 1)

     

    3. KC 안전인증 마크 인쇄에 대한 적정 여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관리기관 또는 KC 인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4. 케이블공사는 옥측, 옥외 모두 사용이 가능한 공사방법입니다. (질의 3, 4)

     

    5. KEC 122.41에 의거하여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난연CD관 일체형 케이블KC 또는 KS 인증 받은 제품이 아니고 ‘TFR-CV 케이블만 별도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귀하의 현장은 KEC 232.51.1에 따른 케이블공사이고, KEC 232.51.1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되는 케이블의 방호를 위해 CD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5)

     

    6. 저압전선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위 5번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완제품에 대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인증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는 해당 법령 관리기관 또는 인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