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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8] 케이블 비고정배선공사 상세내용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박○○
    • 2024.02.08 15:14
    • 343

    주거시설 이중천장내 CV케이블을 통한 배선공사를 계획중인데, 비고정공사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있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위의 공사를 진행 하는 경우 비고정 배선 공사의 개념이


    ① 천장의 목상 혹은 철물로 되어있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달대에 케이블을 날려서 비고정시공해도 되는지?

    ② 이중천장내 트레이를 시공한뒤 그위에 비고정시공을 해야하는건지?

    ③ 이중천장내 케이블 몰드를 시공한뒤 그위에 비고정시공을 해야하는건지


    명확한 시공방법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2-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2-1에 의해 케이블시공은 애자공사를 제외한 모든 시공방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이중천장내에 비고정으로 케이블을 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심케이블은 고정하지 않고 시설하여 전류를 흘릴 경우 케이블에 자계가 발생하여 주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KEC 핸드북 p.262 참조) 이점을 감안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3. 위 표에 의해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내에 시설은 가능합니다. 케이블 트레이의 시설방법은 KEC232.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4. 케이블 몰드에 대하여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위 표에 의해 케이블 시공은 애자공사를 제            외한 모든 시공방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