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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3] 개정판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적용 시점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이○○
    • 2024.02.06 15:57
    • 30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364호 한국전기설비규정(4차 개 정 2023. 04. 17.)에서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중 


    (2) 512.1.5”(3), (4), “”, “512.1.6(“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UL9540A을 취득하여 인정받는 예외사항은 이미 작년 4월 17일부로 적용되어 있는 것인지요?

    해당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개발, 준비, 시기가 고려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2-1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 245.31”(2)의 적용시점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부 공고 제2023-364(23.4.17)의 부칙 제1(시행일)에 의해 245.31”(2)의 규정은 20247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