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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3] 개정판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적용 시점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364호 한국전기설비규정(제 4차 개 정 2023. 04. 17.)에서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중
(2) 512.1.5의“다”(3), (4), “라”, “사”와 512.1.6(“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의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UL9540A을 취득하여 인정받는 예외사항은 이미 작년 4월 17일부로 적용되어 있는 것인지요?
해당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개발, 준비, 시기가 고려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 245.3의 1의“마”(2)의 적용시점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부 공고 제2023-364호(23.4.17)의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의해 245.3의 1의 “마”(2)의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