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666]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선 시설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오○○
    • 2024.01.30 15:36
    • 159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9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선의 시설 관련해서 지지선을 시설 생략가능한 경우가 아래와 같이 가, 나, 다 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일반 도로, 인도에 접한 22.9kV 전주의 경우 사람이나 차량 통행등으로 인하여 지지선을 생략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설비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의 규정 외에 지지선을 생략해도 되는 조건이 나와 있는 규정이나 지침 등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전주는 모두 B종 철근 콘크리트주라고 봐도 무방한 것인가요?




    333.29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선의 시설

    1.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전선 등·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 전차선(이하 건조물 등이라 한다)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등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이하 같다)에는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으로 건조물이 있는 쪽의 반대쪽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10도 이상의 수평 각도를 이루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 kN의 수평 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특고압 절연전선(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과 이에 인접한 지지물과의 경간이 어느 것이나 75 m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것인 경우로서 지지물로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때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2-0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333.291 “”~“에서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선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KEC에서는 위의 조건 이외에 지선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현장(일반도로 또는 인도 등)22.9kV 전주에 지선이 생략된 구체적인 사유는 우리협회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전주의 소유주인 한전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