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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5] 사업승인,건축허가가 필요없는 수준의 개보수 공사에서 금속절연전선관 사용여부 검토 요청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박○○
    • 2024.01.30 09:39
    • 160

    주요 질의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509호 [한국전기설비개정] 부칙제2조 경과조치에 대한 법령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 주개정내용 : 합성수지관등 화재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내 시설제한 및 콤바인덕트관의 옥내 전개 된 장소이외에 시설할경우 불연성 마갖매 시설토록 규정
    - 제2조 공고당시 이미 시설되어있거나 건축법 제 11조 제14조 주택법 제 15조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및 신고를 받은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질의1]

    일반적 주거 형태(아파트,빌라)의 단순 내부 개보수의 공사형태로

    [가정1]

    건축사업승인, 허가등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에서의 내부수선공사중 전기공사가 하기의 수준으로 이뤄진다고 가정하였을경우

    예시)
    ① [이중천장내 전기배선을 통한] 일반 LED조명의 추가 혹은 제거
    ② [아웃렛박스를 통한] 세대 내 차단기에서 인덕션 단독 배선
    ③ [이중천장내 전기배선을 통한] 20W 이내의 간접매립등 시공
    ④ [콘크리트 혹은 석고보드 벽체 內 CD관 매립을 통한] 단순 콘센트, 스위치 커버교체 혹은 이설

    종전의 기준을 따라서 금속가요전선관이 아닌 CD관등에 매립하여 전기작업이 진행가능한지 가능성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질의2]

    일반적 주거 형태(아파트,빌라)의 단순 내부 개보수의 공사형태로

    [가정1]
    건축사업승인, 허가등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에서의 내부수선공사중 전기공사가 하기의 수준으로 이뤄진다고 가정하였을경우

    [가정2]
    천장의 이중천장 中 석고보드를 전체 철거하고 반자내 전선을 모두 교체한뒤 다시 이중천장을 시공하는경우

    종전의 기준을 따라서 금속가요전선관이 아닌 CD관등에 매립하여 전기작업이 진행가능한지 가능성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2-0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2022.1.1. 이후에 신설되는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귀하의 현장이 산업부 공고(2023-875) 부칙 제2(경과조치)에 따라 2023.12.14. 이후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KEC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귀하께서 CD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는 특정 전기설비 현장의 시공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현장이 KEC 산업부 공고(2023-875) 적용 대상인 경우 KEC 232.11.15에 따라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 합성수지관공사를 할 수 없으며, KEC 232.11.36에 따라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불연성능이 있는 것의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