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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4] 142.3.2 보호도체의 종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김○○
    • 2024.01.30 07:47
    • 219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KEC에서 보호도체 예외 범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산업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접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1) 계기에서 접지케이블로 전선관 접속

    2) 전선관에서 연결 Cable Duct 

    3) Cable Duct에서 접지케이블로 접지단자함 접속


    이때, 현장에서 Cable Duct를 보호도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아래 142.3.2 보호도체, 다 (6)구문 을 보면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 질문

    1) 전선관 및 Cable Duct가 이 구문에 해당되어서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2)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에 어떤 류의 금속부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 관련 조문

    142.3.2 보호도체

      2. 보호도체의 종류는 다음에 의한다.

        다. 다음과 같은 금속부분은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금속 수도관

          (2) 가스·액체·분말과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3)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 일부

          (4) 가요성 금속배관. 다만, 보호도체의 목적으로 설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가요성 금속전선관

          (6) 지지선,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2-1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시공현장을 우리협회에서 알 수 없으나 Cable 덕트의 일부를 보호도체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KEC 142.3.2 2‘“에서는 보호도체로 사용이 가능한 도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에서는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덕트가 위 의 보호도체로 사용이 가능한 도체는 아니며, “의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 없는 상시 응력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도체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케이블 트레이와 유사한 것이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트레이와 같이 전선을 수납하기 위한 금속재질의 자재이며 상시 응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