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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1] 특고압 전선로 시공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 조○○
    • 2024.01.26 14:09
    • 175

    안녕하세요


    100 KV 이상의 특고압 전선로 시공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KEC 기준으로 [335.5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3번  내용을 보면,

     

    특고압 전선로의 경우 100KV 이상이 되면 지상에 시설하면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추가로 [335.7 전선로 전용다리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 3번 내용을 확인 시 


    전선로 전용의 다리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 파이프 스탠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100 kV 이하인 특고압 전선로는 331.13.1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고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위 두 내용을 보고 질문 드립니다


    100 kV 이상의 특고압 전선로를 지중이 아닌 전선로 전용의 다리(파이프 스탠드와 같은 형식)를 통해 시공이 가능합니까?


    100 kV 이상의 특고압 전선로는 무조건 지중이나 가공전선로를 통해 시공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2-1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100 kV를 초과하여 전용다리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장의 구내 등에서 사용되는 파이프스탠드(수관, 전기관 등을 지지하는 용도)의 경우에는 사용전압을 100kV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