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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0] KEC232.31 금속덕트(레이스웨이) 내부에서 전선 접속 가능 여부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박○○
    • 2024.01.26 12:33
    • 294

    안녕하세요 금속덕트(레이스웨이) 내부에서 전선 접속 가능 여부 질의 드립니다.


    [KEC232.31.1 금속덕트공사 시설조건

    3.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서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이 아래 도면처럼 열경화성수지천장재로 되어있는 이중천장 내부에 레이스웨이 시공시 전등배선 분기를 위해 레이스웨이 내부에서 배선 접속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2-0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이중천장내 레이스웨이 시공시 전등배선 분기를 위해 레이스웨이 내부에서 전선접속이 가능한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등기구를 레이스웨이로 시공하는 경우는 KEC 232.31.38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KEC 232.31.38”(4) 규정에 따라 KEC 232.31.1 232.31.3에 따라 시설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KEC 232.31.13 규정에 의거하여 레이스웨이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접속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