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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9] 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추가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박○○
    • 2024.01.26 11:34
    • 219

    아래의KEC 개정에 따른 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관련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351.6 감시 및 계측장치 등에 

    공동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에 설치하는 고압 이상의 변압기는 다음 항목을 상시 계측하고, 그 계측값을 관리사무소 등에 전송할 수 있는 상태감시 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한다.


    1. 5개의 기설변압기가 있고 1대의 변압기만 교체한다면 상태감시스템은 1대만 설치하고 기설 4대는 그대로 운영 하는지.

    2. 기설변압기들 운용개소들도 상태감시스템을 설치해야하는지

    3. 변압기의 상태 계측시 변압기 뱅크단위의 전압,전류,전력,역률에 대해 변압기에서 직접 계측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3번의 직접계측이 아니라면 변압기 1차의 차단기 정보에서 추정치를 계산을 하거나 2차측 저압 차단기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정보도 활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4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2-0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351.66 (2025.1.1. 시행)에 의해 공동주택과 준주택에 설치하는 고압이상의 변압기에는 변압기 뱅크 단위의 전압, 전류, 전력, 역률을 계측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태 감시시스템 시설을 위해서는 변압기의 뱅크를 기준으로 시설되어야 하기에 여러대의 변압기 중 1대를 교체하시더라도 해당 변압기가 동일뱅크 내의 변압기에 해당된다면 뱅크 내에 해당하는 모든 변압기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1).


    3. 산업부공고 제2023-839(23.11.21)의 부칙 제2조에 의해 이 공고의 시행일 이전에 시설된 변압기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질의 2)


    4. 귀하의 질의 내용상 직접 계측의 의미는 알 수 없으나, 본 규정은 변압기의 정보를 관리사무소 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정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취지임에 따라 전압, 전류, 온도 등의 정보는 실측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변압기 2차측의 정보를 계측하되 1차측의 실측이 필요할 경우 및 규정에서 요구되는 항목 외의 정보 등은 현장 상황에 맞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