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658] 지하주차장 CV케이블 노출 시공 가능여부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 최○○
    • 2024.01.26 11:12
    • 149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지하주차장 보온시공된 소방배관 및 위생배관 위  CV 케이블을 단독사용하여 노출 시공해도 되는지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하여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2-0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CV케이블을 소방배관이나 위생배관 위에 노출시공해도 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특정전기설비 현장의 시공내용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질의에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2-2에 따라 케이블은 옥내 모든 공간에 시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KEC 232.51에서 케이블 공사의 시공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232.3.7‘2’‘에서는 케이블이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교차하는 경우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232.3.73에서 수도관, 스팀관 등 비전기 공급설비와 배선설비 접근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 현장의 케이블 시공방법은 위 규정들을 참고하시어 전기설비 시공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KEC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3.php

             ※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