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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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8] 지하주차장 CV케이블 노출 시공 가능여부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지하주차장 보온시공된 소방배관 및 위생배관 위 CV 케이블을 단독사용하여 노출 시공해도 되는지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하여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CV케이블을 소방배관이나 위생배관 위에 노출시공해도 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특정전기설비 현장의 시공내용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질의에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표 232.2-2에 따라 케이블은 옥내 모든 공간에 시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KEC 232.51에서 케이블 공사의 시공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232.3.7의 ‘2’‘마’에서는 케이블이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교차하는 경우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232.3.7의 3에서 수도관, 스팀관 등 비전기 공급설비와 배선설비 접근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 현장의 케이블 시공방법은 위 규정들을 참고하시어 전기설비 시공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3.php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