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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7] 납계 축전지 시설 시 배터리룸 별도 필요성 관련 문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박○○
    • 2024.01.25 16:16
    • 129

    배터리룸(타 전기설비와 별도의 격실로 분리된 공간) 필요 여부 관련하여,

    245.3절의 2를 보면 70kWh 를 초과하는 납계 축전지 사용하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512.3절을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배터리룸에 대한 내용 확인이 어려워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70kWh 초과하는 납계 축전지 사용 시 별도의 배터리룸이 필요한지요?

    2. 70kWh 이하의 납계 축전지 사용 시 별도의 배터리룸이 필요한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2-0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70kWh 초과 및 이하의 납계축전지 사용시 별도의 배터리룸이 필요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45.32를 보면 70kWh를 초과하는 납계축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512.3이 아닌 512.2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512.2에서 70kWh 초과하는 납계 이차전지의 시설에서는 별도의 배터리룸(타 전기설비와 별도의 격실로 분리된 공간)의 필요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차전지와 관련된 사항은 245.2에 따라 511(공통사항)을 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