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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 ELP배관 가공구간 사용 가능 여부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 고○○
    • 2024.01.25 14:53
    • 220



    태양광 모듈 어레이 TFR-CV 6sq 전선을 


    건물과 건물 사이 가공구간에 ELP 배관을 사용(지지용 조가선 사용)해서 넘겨도 규정상 문제가 안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2-0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건물과 건물사이의 가공구간에 ELP배관을 이용하여 시설이 가능한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22.1.1에서는 태양광설비의 전기배선은 511.2.1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511.2.1에서는 옥외 합성수지관공사의 경우 232.11에 준하여 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현장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알 수 없어 질의내용대로 시공이 적합한지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232.11.3‘2’에서는 합성수지관을 시설시 지지점간 거리를 1.5m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과 건물사이가 1.5m를 초과하고 도중에 지지점이 없다면 질의내용대로 시공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3.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