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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8]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에서 전용 건물의 정확한 의미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이○○
    • 2024.01.22 09:54
    • 196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1.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245.2에 따르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이차전지 용량 선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512.1.2에 따른다.

    . 이차전지의 열폭주 및 폭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512.1.3에 따른다.

    .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은 512.1.4에 따른다.

    .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12.1.5에 따른다. 다만, 이차전지 총 용량이 600 kWh 이하의 경우 이차전지를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질문사항 : 위 사항 중 라. 항의 전용건물이라함은 정확히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지?

                    인터넷데이타센터(IDC)도 전용건물에 포함되는지?

                    통신사의 국사, 지사 역시 전용 건물에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2-0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IDC센터나 통신사의 국사·지사가 KEC 245.3에서의 전용건물에 포함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이차전지의 전용건물에 대하여 KEC에서는 정확한 건물 명칭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512.1.5의 내용으로 볼 때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있는 건물로써 전기저장장치 설치를 목적으로 건설된 건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