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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8]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에서 전용 건물의 정확한 의미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1.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245.2에 따르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이차전지 용량 선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512.1.2에 따른다.
나. 이차전지의 열폭주 및 폭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512.1.3에 따른다.
다.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은 512.1.4에 따른다.
라.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12.1.5에 따른다. 다만, 이차전지 총 용량이 600 kWh 이하의 경우 이차전지를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질문사항 : 위 사항 중 라. 항의 전용건물이라함은 정확히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지?
인터넷데이타센터(IDC)도 전용건물에 포함되는지?
통신사의 국사, 지사 역시 전용 건물에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IDC센터나 통신사의 국사·지사가 KEC 245.3의 ‘라’에서의 “전용건물”에 포함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이차전지의 “전용건물”에 대하여 KEC에서는 정확한 건물 명칭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512.1.5의 내용으로 볼 때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있는 건물로써 전기저장장치 설치를 목적으로 건설된 건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