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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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7] 회선수에 따른 보정계수 적용 문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982page에 나와 있는 트레이 또는 사다리수/케이블 또는 트레이 당 케이블의 수 에서
"레더,브레킷,클리트 기타" 항목을 적용하여 단심 케이블 트레이 7단/케이블수 4, 5를 각각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KEC규정집에서는 트레이 3단/케이블수 3 까지 밖에 나와 있지 않아 보정계수 적용함에 있어
KEC규정집에 근거하여 저희 계산상으로 1/2씩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 하기와 같이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수평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케이블 허용전류 저감계수는 KEC 232.41.1의 7의 “다”규정에 따라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 표 B.52.17 또는 B.52.21을 적용하여야 하며, KEC핸드북 부록 A230-1-3.g (p.982)의 표는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 표 B.52.21를 인용한 것입니다.
3. 국제표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저감계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표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저감계수는 KEC 232.5.2의 ‘2’에 의해 KS C IEC 60287(전기 케이블-전류 정격 계산) 시리즈에서 규정한 방법, 시험 또는 IEC 60287 기반의 허용전류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