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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3] 한국전기설비규정

    • 심○○
    • 2024.01.17 22:19
    • 472

     대한전기협회 질의 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839(2023.11.21.) 관련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351.6 감시 및 계측장치

     

    6.공동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에 설치하는 고압 이상의 변압기는 다음 항목을 상시 계측하고, 그 계측값을 관리사무소 등에 전송할 수 있는 상태감시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한다.

    . 변압기 뱅크 단위의 전압, 전류, 전력, 역률

    . 변압기 온도 및 변압기가 시설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온도

     

     

     

    1(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122.53의 개정 규정은 202461일부터 시행한다.

    2. 241.17.3부터 241.17.5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3. 351.66의 개정 규정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질문 1.

     

    관리사무소 등이라고 함은 방재실도 포함되는지요?

    지상 20층 지하 5층 건물 30,970 평방미터 오피스텔입니다.

    지하 5층 수전실, 지하 1층 방재실 (24시간 근무자 상주 근무),

    지상 2층 관리사무소 (평일 주간에만 근무)

     

    질문 2.

     

    상태감시시스템이라고 함은 C.C.T.V 카메라도 포함되는지요?

     

    광각도 계기가 아니고, 변압기반 및 A.C.B반 계기판 전면 2M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계기판 화면을 방재실에 계속하여 전송하여 근무자가 모니터를 확인하고

    녹화하는 씨스템입니다.

    통신용 약전류 배선이 가능하여 회로의 누전 위험이 없고 경제적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1-2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방재실KEC 351.6 ‘6’관리사무소 등에 포함되는지는 KEC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 규정의 취지가 변압기의 상태를 상시 감시함으로서 고장으로 인한 정전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귀하의 방재실이 변압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사무실이면 관리사무소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1)

     

    3. 질의내용의 CCTV 기능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CCTV가 위 규정에 있는 변압기 뱅크 단위의 전압전류전력역률, 변압기 온도 및 변압기가 시설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온도 등을 정확히 전송하여 변압기 안전관리자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라면 감시시스템의 일부 부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