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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2] 저압 옥내배선을 난영성 및 내수성 있는 절연관에 넣어 시설할 경우 가스관과의 이격거리 확인 요청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윤○○
    • 2024.01.17 17:12
    • 277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주)그립의 윤지수 과장입니다.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사는 주방화재 예방시스템이라는 제품을 국내 생산하고 있으며, 컨트롤러, 적외선온도센서, 가스밸브자동차단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온도센서로 조리 기구의 온도를 측정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온도에 도달하면 컨트롤러에서 가스밸브자동차단기로 차단하도록 하며,

    컨트롤러와 적외선온도센서, 가스밸브자동차단기는 절연전선으로 연결하였으며, 절연전선을 난연과 방수가 가능한 CD관에 삽입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스밸브자동차단기는 DC 3.5V 전원으로 작동합니다.(첨부사진 참조)


    그리고 설치한 제품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배관 이음매 및 프렌치에서 10cm 이상 이격해야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확인 결과,

    KGS FU551 2.5.4.5.8에 따라 배관의 이음부와 절연전선은 10cm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격거리 미유지 시에 난연소재관 안에 절연전선을 넣어 이중구조로 하는 것 또는 커버 설치와 같은 보호조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6조제1항에 따라서,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의 옥내배선을 절연성의 격벽 또는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때에는 배관이음부와 절연전선 간의 이격거리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조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담당 기관으로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은 KEC로 변경되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전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전문 중 p223~224에서 찾았으며, 하기와 같습니다.


    232 배선설비

    232.3.7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

    2. 통신 케이블과의 접근

    라.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간격은 0.1 m(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 0.3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저압 옥내배선을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질의사항

    당사의 제품은 상기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가스밸브자동차단기가 DC 3.5V로 작동하 절연전선을 난연 및 방수 CD관에 삽입하였기에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해석되오니,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1-2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한 옥내배선공사 시 가스관 이음부와 옥내배선 간의 이격거리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문의하신 KEC 232.3.7‘2’‘규정은 저압 옥내배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간격은 0.1 m 이상일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귀하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KEC 232.3.7‘2’‘의 규정에서 저압 옥내배선이 합성수지관공사인 경우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KEC 232.3.7‘3’의 규정에서 배선설비가 비전기 공급설비(가스관 등)와 접근하는 경우 안전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