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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8] 점적률 보호도체 내부면적 포함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항상 산업계를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KEC232.30 케이블덕팅시스템의 금속덕트공사 시설조건 2항에서
'금속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일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면 절연전선은 선도체와 보호도체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20%라는 점적률이 보호도체(접지도체)를 포함하여 20%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32.31.1의 ‘2’에서는 전선의 단면적 합계를 덕트 내부단면적의 20%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속덕트에 수용하는 전선은 수도 많고 옥내배선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파급을 피하고 점검의 용이성 및 전선의 발열 등을 고려한 취지입니다. (KEC 핸드북 p. 321 참조).
3.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보호도체(접지도체)의 단면적도 포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