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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7] 제196조(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01.17 12:58
    • 209


    196(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0cm(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 30cm) 이상이어야 한다


    저압옥내배선 약전류전선등 또는 수관,가스관 이격거리가 애자사용공사시 10cm이상 이격하도록 되어있는데 

    덕트,케이블트레이공사 에서도 위와같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1-2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202211일 이후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판단기준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해야 하며, 판단기준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내용은 애자공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금속덕트, 케이블트레이공사는 KEC 232.3.7‘2’‘에서 의해 저압옥내배선을 덕트나 케이블트레이 공사로 했을 경우 저압옥내배선과 수관·가스관과의 이격거리는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KEC 232.3.7‘3’의 규정에 따라 배선설비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KEC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3.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