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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5] 절연유 유출 방지 시설에 관한 조항 관련 질문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김○○
    • 2024.01.16 16:21
    • 97

    안녕하세요?


    옥외에 사용할 유입변압기 사용과 관련하여 집유조, 유분리조 등의 설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0조에 1항에 따르면

    사용전압이 100kV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갗추어야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11.7 절연뉴 누설에 대한 보호

    1. 환경보호를 위하여 절연유를 함유한 기기의 누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등 이하 내용들 


    위와 같이 2개 조항이 절연유가 언급된 부분인데요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조에서 100kV이상으로 국한하였는데, KEC 311.7에서는 전압이나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KEC 311.7에서 설명하는 대상기기에 대해서도 100kV이상 변압기만 적용하는 것

    인지? 아니면 모두인지? 


    Q2 Q1의 여부에 관계 없이 누출방지시설 설치대상 설비라면, KEC 311.7에서 제시하는 내용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누출방지시설의 구조, 방식이 제시되거나 규정된 내용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1-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기술기준 20조 제1항에서사용전압 100k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KEC 311.7에서 규정하는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방법 관련 내용은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사용전압 100kV 이상인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의 경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Q&A 8695 참조) (Q1)

     

    3. 절연유 누출방지시설의 상세한 내용은 KEC 핸드북 p.550 ~ 551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