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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4] 1종 금속제 휨(가요)전선관 사용 문의입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01.16 15:48
    • 387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3.3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규정 중


    4.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 ㎟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

    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근거하자면,

    이중천장 내에 4m 이상으로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시에는

    반드시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양단에 나동연선(단면적 2.5 ㎟ 이상)

    납땜 등으로 전하게 전기적으로 접속해야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1-1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13.3 에서는 길이 4 m를 초과하는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사용시 단면적 2.5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 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규정의 취지는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금속관에 비해서 전기저항이 크기 때문에 접지효과를 감소시키거나 과열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KEC 핸드북 p.315 참조). 따라서 위 규정은 시설장소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