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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2] 과전류 보호에관한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질문 1) [212.4.4 병렬 도체의 과부하 보호 하나의 보호 장치가 여러 개의 병렬 도체를 보호할 경우, 병렬 도체는 분기 회로, 분리, 개폐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에서 병렬 도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단순히 병렬 회로 만을 의미하는 것 인가요?
질문 2) 같은 항목 에서 분기 회로, 분리, 개폐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면 퓨즈는 사용 가능한 것 입니까? 이렇게 되면 각각 의 병렬 도체를 보호 하는 것으로 분기가 가능한 것인지
질문 3) [212.5.3 단락 보호 장치의 생략 -가.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축전지와 보호 장치가 설치된 제어반을 연결하는 도체 ]에서 전류 제어가 되는 기기가 생략 가능한 경우에 포함이 되는 것 인가요?
질문 4-1) [212.5.4 병렬 도체의 단락 보호 -나. 병렬 도체가 2가닥인 경우 단락 보호 장치를 각 병렬 도체의 전원 측에 설치해야 한다.
-다. 병렬 도체가 3가닥 이상인 경우 단락 보호 장치는 각 병렬 도체의 전원 측과 부하 측에 설치해야 한다]
2개의 병렬 선에서 3가닥 이상으로 분기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보호 해야 하는지?
질문 4-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양방향 회로일 경우 3가닥 이상에서 2가닥으로 들어갈 경우의 보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12.4.4의 “병렬도체”란 전선의 허용전류가 부족하여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의 도체를 의미합니다 (질문 1).
3. KEC123의 ‘6’‘라’에 의해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에 퓨즈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4. KEC212.5.3에서는 단락보호장치의 생략이 가능한 조건으로 단락위험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과 가연성 물질 근처에 설치하지 않는 조건 모두를 충족한 경우로 ‘가’ ~ ‘다’에 해당하는 회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의 “전류제어가 되는 기기”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 수 없어 위의 단락보호장치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발주처 또는 전문가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5. 질문 4-1 및 4-2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병렬전선에서 분기접속하여 회로를 구성했을 경우에 보호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병렬도체는 구성하는 각 도체의 전류가 균등하게 분담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다른 분기회로와 접속할 수 없으니 (KEC핸드북 p.180 참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1, 4-2).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