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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2] 과전류 보호에관한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 정○○
    • 2024.01.16 11:33
    • 124

    질문 1) [212.4.4 병렬 도체의 과부하 보호 하나의 보호 장치가 여러 개의 병렬 도체를 보호할 경우, 병렬 도체는 분기 회로, 분리, 개폐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에서 병렬 도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단순히 병렬 회로 만을 의미하는 것 인가요?


    질문 2) 같은 항목 에서 분기 회로, 분리, 개폐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면 퓨즈는 사용 가능한 것 입니까? 이렇게 되면 각각 의 병렬 도체를 보호 하는 것으로 분기가 가능한 것인지


    질문 3) [212.5.3 단락 보호 장치의 생략 -가.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축전지와 보호 장치가 설치된 제어반을 연결하는 도체 ]에서  전류 제어가 되는 기기가 생략 가능한 경우에 포함이 되는 것 인가요?


    질문 4-1) [212.5.4 병렬 도체의 단락 보호 -나. 병렬 도체가 2가닥인 경우 단락 보호 장치를 각 병렬 도체의 전원 측에 설치해야 한다.

                                                                 -다. 병렬 도체가 3가닥 이상인 경우 단락 보호 장치는 각 병렬 도체의 전원 측과 부하 측에 설치해야 한다] 

    2개의 병렬 선에서 3가닥 이상으로 분기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보호 해야 하는지?  


    질문 4-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양방향 회로일 경우 3가닥 이상에서 2가닥으로 들어갈 경우의 보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1-1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12.4.4병렬도체란 전선의 허용전류가 부족하여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의 도체를 의미합니다 (질문 1).

     

    3. KEC123‘6’‘에 의해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에 퓨즈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4. KEC212.5.3에서는 단락보호장치의 생략이 가능한 조건으로 단락위험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과 가연성 물질 근처에 설치하지 않는 조건 모두를 충족한 경우로 ’ ~ ‘에 해당하는 회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의 전류제어가 되는 기기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 수 없어 위의 단락보호장치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발주처 또는 전문가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5. 질문 4-1 4-2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병렬전선에서 분기접속하여 회로를 구성했을 경우에 보호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병렬도체는 구성하는 각 도체의 전류가 균등하게 분담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다른 분기회로와 접속할 수 없으니 (KEC핸드북 p.180 참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1, 4-2).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