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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1] 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박○○
    • 2024.01.16 09:26
    • 168

    23.11.21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의 개정에 따라 


    351.6 감시 및 계측장치 등에 

    공동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에 설치하는 고압 이상의 변압기는 다음 항목을 상시 계측하고, 그 계측값을 관리사무소 등에 전송할 수 있는 상태감시 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신설되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해당 항목이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변압기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 건물에서 변압기 1대를 바꿀때도 적용이 되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2. 상태감시 시스템의 설치 주체는 변압기 제조사가 되는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주체가 되어 시스템을 설치하는지

    3. 상태감시시스템이 관리사무소에서만 볼수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핸드폰등에서도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지

    4. 온도의 경우 유입변압기, 몰드변압기의 경우 각각 온도를 측정해야하는 포인트가 있는지 상태감시시스템의 상세 감시 항목은 확정이 되었는지 


    위 4가지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1-2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39(23.11.21)의 부칙에 의해 KEC 351.6‘6’202511일부터 시행하므로 202511일부터 공동주택 및 준주택에 신설되는 고압이상의 변압기에는 계측장치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설 규정은 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은 과부하 또는 변압기고장에 따른 화재 또는 정전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설되거나 교체하는 경우 모두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1).

     

    3. 상태감시시스템의 설치주체는 일반적으로 설계 및 분양 등 입주 전에는 발주처 및 시공사 등에게 있으며 입주 이후는 입주민(소유주)에게 있기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압기 제조사의 경우 상태감시시스템의 설치주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변압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의 설비를 설계 시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4. 본 규정에서 상태감시시스템의 계측값을 핸드폰 등에서 원격으로 감시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없으나 감시장소를 관리사무소 등으로 규정함에 따라 야간에 관리사무소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을 경우는 경비실 등 상주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