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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0] 피뢰침 길이(또는 높이)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김○○
    • 2024.01.15 17:47
    • 166

    안녕하세요. 

     

    KEC와 KS C IEC 62305-1~4(피뢰설비)를 보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전구체법이나 보호각법을 이용해서 피뢰침을 설치 할 때 피뢰침(돌침) 길이(또는 높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뢰침(돌침) 길이(또는 높이)는 어디를 참고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피뢰등급에 적당하고 시중에서 구매가능한 피뢰침을 구매해서 설치하면 되는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피뢰침 길이가 길면 길수록 보호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피뢰침 길이가 긴 것을 사용하는게 유리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1-2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에서는 피뢰침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151.3에 의해 피뢰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KS C IEC 62305-18.2, 62305-2, 62305-34.1에 의한 피뢰레벨을 선정하고, 62305-3의 그림1에 따라 등급별 보호각을 참고하여 피뢰침의 높이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 1).

     

    3. 수뢰부시스템의 재료는 KEC 152.11에 의해 KS C IEC 62305-36”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만족하는 피뢰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4. 피뢰침의 높이가 높아지면 같은 보호각이라도 보호범위가 넓어지지만 보호대상 설비의 여건상 피뢰침의 높이가 높아지면 다른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귀하의 현장여건에 맞게 높이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