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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8]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로등과의 법정이격거리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 배○○
    • 2024.01.11 16:41
    • 273

    안녕하십니까?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로등'과의 법정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설치 상황>

    ㅇ 콘크리트 전주 16M에 상하단(2단)으로 22.9 kV-y 특별고압 가공전선(ACSR/AW-TR/OC) 3조가 각각 수평배열로 설치되고 그 하부 수직으로 지상고 10M의 가로등이 설치됨


    <현행 판단기준>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6조


    <질의 사항>

    1. 도로 상에 설치되는 '가로등'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상부 조영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 조영재'로 분류되는지요?

    (내선규정 3320.2 참조함)


    2. 상기 표에서 '기타 조영재' 수직 상부에 설치되는 '특별고압 절연전선'은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3. 현재 전력회사에서 특별고압 절연전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ACSR/AW-TR/OC 전선의 재질이 clean XLPE 소재인 바, 이를 상기 표에서 기술한 cable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1-1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로등과의 이격거리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2022.1.1.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KEC 333.28에서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시설물(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전선로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 및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외의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시의 이격거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등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KEC 333.23(판단기준 126조와 동일)기타 조영재에 해당하지 않고 위 조항의 다른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4. 특고압 절연전선은 KEC122.1‘2’에 의한 전선이고 특고압 케이블은 122.5에 의한 전선 이므로, 절연물의 두께, 성능, 시험기준 또는 적용 표준 등이 서로 다른 전선입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의 ACSR/AW-TR/OC 특고압 가공전선의 절연재료가 XLPE라 하더라도 이 전선을 케이블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

     

    KEC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3.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