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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7] 배선규정 재질문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 유○○
    • 2024.01.10 21:13
    • 294

    ㄲKEC핸드북 p881 그림522.1-1의 배선규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한 배선 방법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현장 상황을 몰라 답변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은, 질문 1;  현장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 된다는 말씀인지요? 그 말인 즉 정확한 규정은 없다는 뜻 이고 그렇다면 질문2; 제가 올린 파일 그림 중 현장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임의로 적용하여 시공해도 무방하다는 뜻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핸드북에 명시된 방법 예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규정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인지하기로 규정이라 함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라도 따라야 하는 것이 규정이고 그래서 감독처에서도 그 규정에 따라 감독 하는 것인데, 목하 협회라는 곳에서 정확한 시공을 하고자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이러하다면 질문자의 개인적 관점으로는 어떤 이익 집단을 위해 임의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라면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파일 첨부가 2개밖에 안되니  일단 제가 올린 파일 그림 중 어떤 것이 옳바른 시공법인지요? 그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1-1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태양광설비의 배선방법에 대해 재차 질의하였으나, 이전에 답변 드린바(Q&A 9616)와 같이 우리협회는 특정 전기설비 현장의 시공방법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KEC의 제정 목적은 모든 전기설비 현장의 시공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전기설비의 안전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KEC101 참조).

     

    3.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배선설비 시공방법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어려우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시공방법은 전문가와 협의하여 KEC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