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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5] 조명용코드선과 이동전선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양○○
    • 2024.01.10 13:53
    • 273

    안녕하세요. 선일일렉콤 연구소장 양병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서 생산한 고정형 LED등기구에 사용할 조명용전원코드선과 터미널(연결접속기)을 제공해서 납품 예정 입니다. 그러나 납품처에서 조명용전원코드로 납품될 염화비닐코드 (KS C IEC60227)을 사용하면 않되고, 고무절연코드(KS C IEC60245)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첨부한 파일의 그림과 같이 내선규정상의 단심전원선(VCT)과 터미널(연결접속기)을 거친 납품된 전선도 동일한 전선(단심전원선(VCT))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염화비닐코드선을 적용해서 몇 년째 납품되어졌고 그 동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겼으나 이번 현장 납품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서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KSC IEC60598-1 등기구 규격에도 1종 등기구에 고무절연코드전선 (KS C IEC60245)과 염화비닐코드전선( KS C IEC60227)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건축물에서 나오는 전선은 단선이 규정상 맞고 전기용품(제품)은 해당 안전규격에 부합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품에 사용되는 전선은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된다고 사료 됩니다.

    질문1 : 천장에서 내려오는 단심전원선과 터미널(연결접속기)에 연결되는 조명용전원선(이동전선)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제품의 전원선(KS C 60227)과 천장선(단심VCT)과는 다른 것을 말함)

    질문2 : 첨부한 파일과 같이 전기용품 조명기기에 사용하는 전선이 염화비닐코드 (KSC IEC60227)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제품은 고정형 LED등기구로 제품 형상 및 적용 코드선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상호연결커플러(커넥터)와 코드선(KS C IEC60227)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과 KS인증을 취득한 것을 사용 합니다. 따라서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집에는 조명용 전원코드는 고무절연전선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표 234.3-1의 내용이 명확히 무슨 이유로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조항이 없음으로 인해 IEC60598-1과 해석을 다르게 함으로서 조명용코드를 IEC60245IEC60227를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1-1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32 규정에 따라 절연전선과 코드는 상호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호 접속하는 경우 KEC 1231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접속되는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피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3. KEC 234.31 규정에 의거하여 옥내 조명용 전원코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표 234.3-1에 따라 고무 코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0598-1(등기구 제1: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5.2.2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전원과의 연결 수단으로 사용되는 코드를 등기구 제조사가 공급하고 또한 등기구와 함께 인증 받았다면, KS C IEC 60227에 따른 PVC 코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