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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5] 조명용코드선과 이동전선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선일일렉콤 연구소장 양병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서 생산한 고정형 LED등기구에 사용할 조명용전원코드선과 터미널(연결접속기)을 제공해서 납품 예정 입니다. 그러나 납품처에서 조명용전원코드로 납품될 염화비닐코드 (KS C IEC60227)을 사용하면 않되고, 고무절연코드(KS C IEC60245)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첨부한 파일의 그림과 같이 내선규정상의 단심전원선(VCT)과 터미널(연결접속기)을 거친 납품된 전선도 동일한 전선(단심전원선(VCT))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염화비닐코드선을 적용해서 몇 년째 납품되어졌고 그 동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겼으나 이번 현장 납품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서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KSC IEC60598-1 등기구 규격에도 1종 등기구에 고무절연코드전선 (KS C IEC60245)과 염화비닐코드전선( KS C IEC60227)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건축물에서 나오는 전선은 단선이 규정상 맞고 전기용품(제품)은 해당 안전규격에 부합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품에 사용되는 전선은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된다고 사료 됩니다.
질문1 : 천장에서 내려오는 단심전원선과 터미널(연결접속기)에 연결되는 조명용전원선(이동전선)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제품의 전원선(KS C 60227)과 천장선(단심VCT)과는 다른 것을 말함)
질문2 : 첨부한 파일과 같이 전기용품 조명기기에 사용하는 전선이 염화비닐코드 (KSC IEC60227)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제품은 고정형 LED등기구로 제품 형상 및 적용 코드선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상호연결커플러(커넥터)와 코드선(KS C IEC60227)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과 KS인증을 취득한 것을 사용 합니다. 따라서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집에는 조명용 전원코드는 고무절연전선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표 234.3-1의 내용이 명확히 무슨 이유로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조항이 없음으로 인해 IEC60598-1과 해석을 다르게 함으로서 조명용코드를 IEC60245와 IEC60227를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3의 2 규정에 따라 절연전선과 코드는 상호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호 접속하는 경우 KEC 123의 1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접속되는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피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3. KEC 234.3의 1 규정에 의거하여 옥내 조명용 전원코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표 234.3-1에 따라 고무 코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0598-1(등기구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5.2.2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전원과의 연결 수단으로 사용되는 코드를 등기구 제조사가 공급하고 또한 등기구와 함께 인증 받았다면, KS C IEC 60227에 따른 PVC 코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