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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4] 한국전기설비구정 개정에 따른 문의 - 분전반 탈락구조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2023년 12월 14일 개정내용중 질의사항입니다.
232.84항의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에 의한 것으로 앞면판은 탈락되지 않는 구조일것"에서
탈락되지 않는 구조가 와이어 연결 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기 이미지와 같이 와이어 적용 시 앞면판이 탈락되지 않는 구조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84의 ‘다’ 의 취지는 주택용 분전반 개방 시 앞면판 탈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앞면판이 분전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3. 첨부된 사진 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분전반 본체와 앞면판이 경첩 등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면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