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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6] 배선규정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 유○○
    • 2024.01.08 00:04
    • 296

    1.이 시공 방법이 규정에 맞는지요(같은 모듈 안에 +선과 -선이 같이 갔으니 모듈 연결선이  +,- 선과 같은 C형강으로   안 갔어도 규정 522.1.1 라 "직렬 연결된 태양전지 모듈의 배선은 과도과전압의 유도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스트링 양극간의 배선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 할 것"  의 기준에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어레이가  바뀌어 끝나지 않은 결선 처리는 어떻게 처리 해야 맞는지 틀리면 어떻게 틀리는지 상세하게 알려 주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1-1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태양광설비의 배선방법에 대해 질의 하였으나,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 전기설비 현장의 공사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3. 다만, 한국전기설비규정(KEC)522.1.1에서 직렬연결된 태양전지모듈의 배선은 과도과전압의 유도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스트링 약극간의 배선간격이 최소화 되도록 배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KEC핸드북 p.881의 그림H522.1-1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 예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태양광설비 전기공사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KEC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3.php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