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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4] 이중천장(반자 속) 내 케이블트레이 배선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송○○
    • 2024.01.03 20:59
    • 390

    안녕하십니까. 


    이중천장(반자 속) 내,  전기 배선공사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설치 상황 : 이중천장 내, 케이블트레이(사다리형)를 설치하고,  트레이에 내화케이블(TFR-CV) 포설


     질문  :  상기 설치 상황에 설비규정(KEC)에 문제가 없습니까 ? 


    이견이 있어서, 질의 문의 드리오니, 회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1-0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이중천장내 케이블트레이에 내화케이블의 설치가 KEC에 저촉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는 이중천장 내 케이블트레이공사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KEC 232.2-2에서 케이블트레이공사의 경우 접근 가능한 건물의 빈공간에는 사용 가능하며, 접근 불가능한 건물의 빈공간에는 적용할 수 없거나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케이블공사는 모든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공사방법이므로 케이블을 포설하는 케이블트레이공사 또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KEC 232.41, 232.51의 규정을 참고하여 안전하게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KEC 핸드북 p.330~337 참조). .

     

    KEC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3.php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3.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