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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 한국전기설비규정 211. 7. 기본보호에 관한 질문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임○○
    • 2024.01.02 16:57
    • 141

    1. KEC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면 211 감전에 대한 보호에서 보호대책은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독립적으로 조합

    2. 가장 많이 사용되는 211. 2에 따른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을 구비할 경우 211. 7에 의거하여 기본보호를 시행

    3. 211. 7 기본보호 방법에는 충전부의 기본절연, 격벽 또는 외함이 있다.


    □ 질문

     1) 기본보호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211. 7. 1 충전부의 기본절연」과 「211. 7. 2 격벽 또는 외함」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시행하면 되는 것인지?

     2) (질문 1의 대답이 아니오일 경우만 답변)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야 할 경우 분전반 내부 차단기와 전선의 접속부 및 기타 단자대 등의 필연적으로 전선의 절연물을 벗겨 연결 하여야 하는 경우 에폭시 속에 묻거나 덮개를 씌워야 하는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1-0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11.2.2 에서는 모든 전기설비는 211.7의 조건에 따라 기본보호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211.7에서는 기본보호 방법으로 충전부를 기본절연하는 방법과 인체가 충전부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 또는 외함을 설치하는 것 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1.2.2에서의 기본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은 211.7의 기본보호의 방법중 두가지를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