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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 한국전기설비구정 개정 문의 (분전반 탈락구조)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2023년 12월 14일 개정내용중 질의사항입니다.
232.84항의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에 의한 것으로 앞면판은 탈락되지 않는 구조일것"에서
탈락되지 않는 구조의 설명은 탈착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앞면판의 도어 탈착방식?)
통상 제조업체에서는 앞면판(커버+도어)로 명시함.
현재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분전반 앞면판은 매입함에 고정되고, 앞면판의 부품인 도어는 성형상 돌기로 고정되어 회전 on/off되는 방식입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2023.12.14. 개정된 KEC 232.84 “앞면판은 탈락되지 않는 구조일 것”의 의미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84의 “다” 개정 취지는 주택용 분전반 개방 시 앞면판 탈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앞면판이 분전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3. 아울러, KEC 232.84에서 주택용분전반의 구조는 KS C 8326의 ‘7’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표준의 ‘7.7’의 a)에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커버가 벗겨질 우려가 없도록 1) 끼워맞춤 구조, 2) 수동조작에 의해 개방할 수 있는 로크구조, 3) 나사고정, 4) 그 밖의 위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구조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