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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 한국전기설비구정 개정 문의 (분전반 탈락구조)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남○○
    • 2024.01.02 14:55
    • 271

    2023년 12월 14일 개정내용중 질의사항입니다.


    232.84항의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에 의한 것으로 앞면판은 탈락되지 않는 구조일것"에서


    탈락되지 않는 구조의 설명은 탈착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앞면판의 도어 탈착방식?)


    통상 제조업체에서는 앞면판(커버+도어)로 명시함.


    현재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분전반 앞면판은 매입함에 고정되고, 앞면판의 부품인 도어는 성형상 돌기로 고정되어 회전 on/off되는 방식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1-0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2023.12.14. 개정된 KEC 232.84 “앞면판은 탈락되지 않는 구조일 것의 의미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84개정 취지는 주택용 분전반 개방 시 앞면판 탈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앞면판이 분전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3. 아울러, KEC 232.84에서 주택용분전반의 구조는 KS C 8326‘7’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표준의 ‘7.7’a)에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커버가 벗겨질 우려가 없도록 1) 끼워맞춤 구조, 2) 수동조작에 의해 개방할 수 있는 로크구조, 3) 나사고정, 4) 그 밖의 위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구조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