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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9] 바뀐 규정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 이○○
    • 2023.12.27 00:34
    • 184

    한국전기설비규정이 2021년 1월 1일 변경되었고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 이 중 모듈 결선 방법이 변경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대개 최단 거리로 시공했는데 전선 소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모듈 결선 방법에서 +선이 -선을 따라가야 하는지 -선이 +선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요? 어레이가 바뀔 땐 어떻게 시공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모듈 결선 방법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1-0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2021.1.1.에 제정되었으나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1년간(2021)은 기존의 판단기준과 KEC중 하나를 선택

              하여 적용하도록 한 바 있으며, 2022.1.1.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이 아닌 KEC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태양전지모듈의 배선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1 태양광설비의 시설 중, 태양전지모듈의 배선에 관한 사항은 KEC 522.1.11.에서 과도과전압의 유도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스트링 배선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이와 관련된 세부 설명 및 스트링 루프면적 최소화 배선의 예시는 KEC 핸드북(아래의 url 참조)에서 제시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p561)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3.php

         KEC 핸드북(p900-p901)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