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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6]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와 관계된 통신 케이블 시공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전○○
    • 2023.12.21 19:44
    • 535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와 관계된 통신 케이블 시공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KEC 232.3.7 통신 케이블과의 접근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턱트 공사 및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이외에 공사에 의한 경우 약전류전선에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할 떄" 동일한 관 등에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박스 기타 부속품(CD 관 등) 또는 풀 박스 안에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1)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이라 함은 FTP(foiled twisted pair) 통신선과 STP(Shieled twisted pair cable) 처럼 알루미늄 실드로 감싸져 있는 케이블인 경우가 맞는지?


    그리고 2) "약전류전선에 접지공사"를 한 경우라 함은 FTP(foiled twisted pair)에 구리접지선을 활용하여 접지공사(보호도체에 접속)를 한 경우가 맞는지?


    즉, 3) FTP(foiled twisted pair)을 사용하는 경우 전선(HFIX or 케이블 등)과 통신선을 동일한 관 내(CD관 등) 시공이 가능한지?


    에 대해서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3-12-2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32.3.7 ‘2’‘바’(4)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에 FTP 또는 STP 케이블이 해당되는지 질의하였으나, 해당 제품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KEC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협회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케이블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위 조항에서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의 의미는 차폐층을 보호도체를 이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케이블을 의미합니다. (질의 2).

     

    4. 귀하의 약전류 전선이 위 조항의 조건에 맞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이라면 232.3.7 ‘2’‘바’에 의해 전선과 약전류전선(통신선)을 동일관에 시설할 수 있습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