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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3] KEC 232.33 주택용 분전반 독립된장소에 시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현재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관련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EC 232.33 1조 다 항목을 보면 주택용 분전반은 독립된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단위세대에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심의를 받으며 EPS실이 있어
여기에 주택용 분전반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단위세대내에 있는 EPS실은 은폐된장소로 봐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EPS실내에 분전반을 설치할 때 EPS 실을 은폐된 장소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하시었으나, KEC는 EPS실이 은폐장소에 해당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또한 우리협회는 특정 현장의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KEC 232.84의 “다” 규정은 주택용 분전반을 신발장, 옷장 등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치되는 공간에 은폐되어 설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규정입니다. 따라서, 전기배선 전용의 EPS실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