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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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1] #9547 에 대한 재문의
ㄱ. 협회의 " ...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는 추측성 답변을 접하니 심히 안타깝습니다.
ㄴ. 꼭 불연성 재료로 밀봉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믿을 만한 답변이 못됩니다.
ㄷ. 글을 못 읽어서 드린 질문이 아닙니다.
ㄹ. 관통부에 난연성 재료로 밀봉해서 산소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확산이 됐는지 실험해 본 결과가 없다면, 불연재를 고집하는 것을, 자원/비용 낭비를 조장하는 불량한 행태라 봅니다.
ㅁ. 재 답변 바랍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32.41.2의 ‘11’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을 통과할 경우에 관통부를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 규정의 개정 취지는 화재 발생 시 케이블트레이의 방화구획을 관통부를 통한 화염의 확산을 막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KEC 규정에 대해 제·개정 의견이 있을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 홈페이지’-‘열린마당’-‘기술기준 및 KEC 제·개정 제안’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면 관련 위원회에서 개정 검토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KEC 개정의견 제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