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9558] KEC 121.2 전선의 식별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KEC 121.2 전선의 식별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1)
전기설비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생산설비의 제어반(설비를 동작시키기 위해 전용으로 만든 판넬)과 생산설비의 제어반에서 각 부하로 포설된 케이블도 전기설비에 포함되어 KEC 121.2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KEC121.2의 적용이 소급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1년 1월 이전에 설치한 전기설비와 생산설비의 제어반, 2021년 1월 이후에 설치되었으나 2021년 이전에 발주한 전기설비와 생산설비의 제어반, 2021년 이전에 시공 설계하였으나 2021년 이후에 발주한 전기설비와 생산설비의 제어반...
(질문3)
밑의 모식도와 같이 한전에서 고압 전원을 공급 받아서 공장 내의 수변전 설비에서 3상 380V로 변전한 후 생산설비 제어반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설비 제어반에서는 설비의 각 부품에 전원을 공급하여 설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설비 제어반과 설비의 각 부품은 설비 내부의 배선 루트를 통해 케이블이 포설되어 있습니다.
KEC에서 규정하는 전선의 식별의 적용(갈흑회청녹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①수변전 설비 내부의 배선 및 버스바
②수변전 설비에서 설비용 제어반으로 포설된 케이블
③설비용 제어반 내부의 배선 및 버스바
④설비용 제어반에서 설비의 각 부품으로 포설된 케이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설비의 정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1.2에서는 전기설비의 안전운전과 유지보수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기단자, 도체단자 및 전선 등의 식별을 적용하여 상별표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기기의 내부배선에는 전선이 식별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한전기협회 FAQ18번 참조).
3. 2022.1.1.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으니 (산업부공고 제2020-738호), 귀하의 설비가 위 공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의 설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현장적용 방안은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나 전기설비 검사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전기설비에서 상별 식별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시어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