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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4] 등전위 본딩 적용 범위

    • l○○
    • 2023.11.23 09:36
    • 622

    안녕하세요

     

    등전위 본딩 적용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소방, 통신 금속 배관에도 등전위 본딩이 적용되는지 검토 바랍니다. 해당 배관의 사용되는 케이블/전선의 전압 범위는 DC30V 이하입니다. 

     

    2. Spare 금속 배관에도 등전위 본딩이 적용되는지 검토 바랍니다. 

     

    3. 특별 저압 회로의 접지 회로에 의한 조항에 따라  위 1,2 항목에 대해서 등전위 ​본딩을 적용 예외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3-12-0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우리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어 다른 기관의 자료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KEC 143.1에 의해 건축물·구조물에서 수도관·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철근·철골 등 금속 보강재,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계통외도전부 등은 등전위 본딩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귀하의 설비가 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규정에는 전압에 따른 예외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4. KEC 112(용어의 정의)에 의해 계통외도전부란 전기설비의 일부는 아니지만 지면에 전위등을 전해줄 위험이 있는 도전성 부분을 말하므로 Spare 금속배관도 전위가 전도될 수 있는 계통외도전부라면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이나 설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의 2). .


    KEC ☞  https://kec.kea.kr/ebook/2022/book_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