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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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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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3] 내화케이블 골조 매립 CD관 시공방법 문의입니다.
Q&A 게시판
NO.6719 사항 관련 입니다.
NO.6719 ▣ 질 의 사 항
1. FR-3, FR-8과 같은 비닐외장케이블을 금속관 안에 넣어 시공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문제가 없는지요?
2. FR-3, FR-8과 같은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 금속몰드, 노출시공만 가능한지요?
3. 케이블 공사방법이란 내선규정 2272-1 시공방법에 따라 금속관공사, 가스철관, 합성수지관공사, 노출공사(케이블트레이 포함)등이 가능한지요?
답변사항 중 1번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FR-3 및 FR-8 케이블의 시공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귀하의 케이블은 내화성 및 내열성의 소방용 케이블로 추정되는 바, 소방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등은 관련법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 질 의 사 항
1. FR-3, FR-8과 같은 비닐외장케이블을 골조 매립 CD관 안에 넣어 시공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문제가 없는지요?
2. FR-3, FR-8과 같은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 금속몰드, 노출시공만 가능한지요?
금속관이 아니라 골조 매립 CD관 안에 넣어서 시공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의 FR-3, FR-8 케이블 또는 “골조매립” 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2.4에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케이블이 위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KEC의 표232.2-1에서 케이블의 공사방법으로 전선관에 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CD관내에 시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KEC 232.11.3의 ‘6’에 의하여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불연성능이 있는 것의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의 골조매립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