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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3] 내화케이블 골조 매립 CD관 시공방법 문의입니다.

    • k○○
    • 2023.11.22 14:52
    • 619

     

    Q&A 게시판 

    NO.6719 사항 관련 입니다.  

     

    NO.6719 ▣ 질 의 사 항

    1. FR-3, FR-8과 같은 비닐외장케이블을 금속관 안에 넣어 시공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문제가 없는지요?

    2. FR-3, FR-8과 같은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금속몰드노출시공만 가능한지요?

    3. 케이블 공사방법이란 내선규정 2272-1 시공방법에 따라 금속관공사가스철관합성수지관공사노출공사(케이블트레이 포함)등이 가능한지요?  

     

    ​답변사항 중 1번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귀하께서는 FR-3 및 FR-8 케이블의 시공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귀하의 케이블은 내화성 및 내열성의 소방용 케이블로 추정되는 바소방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등은 관련법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 질 의 사 항​ 

    1. FR-3, FR-8과 같은 비닐외장케이블을 골조 매립 CD관 안에 넣어 시공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문제가 없는지요?

    2. FR-3, FR-8과 같은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금속몰드노출시공만 가능한지요?   

     

    금속관이 아니라 골조 매립 CD관 안에 넣어서 시공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의 FR-3, FR-8 케이블 또는 골조매립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2.4에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케이블이 위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KEC의 표232.2-1에서 케이블의 공사방법으로 전선관에 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CD관내에 시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KEC 232.11.3‘6’에 의하여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불연성능이 있는 것의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의 골조매립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KEC ☞   https://kec.kea.kr/ebook/2022/book_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