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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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2] 옥외 배전반 내진설계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1)
태양광 발전단지 내에 설치된 옥외형 수배전반관련 내진설계 적용 유무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축물이 아닌 노지에있는 휀스 안에 콘크리트 기초를 만들어 22.9kV배전반을 설치하게되는데 내진설계를 반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건축물 및 실내에 시설되는 전기설비(수배전반)에 대해서도 내진설계 반영 유무가 궁금합니다
위 1), 2)번관련하여 관련 근거나 법령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의 제21조⑤에서는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지진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진설계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내진설계시에는 KEC 351.1의 ‘6’에 의해 우리협회에서 발간한 KECG9701 및 KECG7701를 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3.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기의 내진설계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을 적용하고 KECG 9701-2019 을 참고할수 있습니다. KDS 41 17 00의 18.1.1항 및 KECG 9701-2019 2.3.2에따라 중요도계수가 1.5인 기기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끝.